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10
- 판정일
- 2025.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회사지시에 대한 반복적인 불응 및 조직질서 위반 사용자의 호칭제도 지시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7.
25. 회사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할 사유로 보이지 않음 2)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회사 명예훼손, 외부 거래처에 사내정보 무단유출 근로자가 거래처에 송출한 자료에는 회사 대표와 회사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 내용과,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내부 면담 내용, 거래처 이름, 내부 보고 체계, 업무진행 방식 등 내부 정보가 노출되었으며, 무엇보다 2025.
7. 25.
오전의 회의 내용 녹취파일이 그대로 송출되었음.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영업적 신뢰 및 사회적 평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서명한 비밀유지 서약서 위반행위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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