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99
- 판정일
- 2025. 07.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인 2025. 7.
25.부터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2025. 8.
5., 2025. 8.
12.에 추가적으로 출근할 것을 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사용자에게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한 날 이전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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