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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55
판정일
2025. 11.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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