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55
- 판정일
- 2025. 11.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