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불량,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업무지시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65
- 판정일
- 2025.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 등을 수십 차례 한 점, ② 업무일지 등 허위 보고 및 자료 조작, ③ 직장 내 언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④ 회사 공식 기록시스템을 통한 행정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점, ⑤ 분기 보고서 제출 지시를 어기고 기존 문건과 거의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의 한국어 사용 요구에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 등을 하였고, 업무일지 및 보고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이 지극히 불량하며,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준수할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통역자 배석하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상의 이의신청 절차 또한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일련의 과정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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