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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6월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81
판정일
2025.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김○○ 상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와 근무시간에 휴식을 취한 행위는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개인(신용)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기구에서 정직 3월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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