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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적용된 다수의 징계사유 중 공개된 게시판에 특정인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안이 비해 과중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9
판정일
2025. 05.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적용한 여러 가지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특정인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업장의 조직 질서를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다른 징계사유는 입증근거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게시한 동영상은 짧은 시간 내 삭제되었고, 근로자가 그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사안이 해소되자 이를 알리고자 목적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적정성을 벗어나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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