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적용된 다수의 징계사유 중 공개된 게시판에 특정인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안이 비해 과중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9
- 판정일
- 2025. 05.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적용한 여러 가지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특정인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업장의 조직 질서를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다른 징계사유는 입증근거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게시한 동영상은 짧은 시간 내 삭제되었고, 근로자가 그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사안이 해소되자 이를 알리고자 목적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적정성을 벗어나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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