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37
- 판정일
- 2025. 11. 27.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