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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37
판정일
2025. 11. 27.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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