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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96
판정일
2025. 11. 2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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