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96
- 판정일
- 2025. 11. 2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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