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2
- 판정일
- 2025. 09. 17.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2023년과 2024년의 월별손익분석표를 비교해 보면 수익과 비용의 각각 합계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 점,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신규채용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전후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만들지 않았고,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적ㆍ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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