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98
- 판정일
- 2025. 11.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9.
18.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9. 19.
인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소진을 포함해서 퇴사일을 2025. 10.
13.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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