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84
- 판정일
- 2025. 11. 2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는 시용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근로계약 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여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처분문서인 각 근로계약서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연봉 감액 여부에 관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자동연장 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② 회사에서 최근 1년간 퇴사한 근로자는 총 59명이고, 그중 15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경우 1차 근로계약은 시용 근로계약이고, 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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