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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 징계를 취소한 후 이뤄진 징계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6
판정일
2025. 03. 21.
판정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징계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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