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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게시 및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54
판정일
2025.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그룹웨어 게시판에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개인적 의견을 두 차례 게시하고 피해근로자의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3조3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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