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게시 및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 작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54
- 판정일
- 2025.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그룹웨어 게시판에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개인적 의견을 두 차례 게시하고 피해근로자의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3조3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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