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06
- 판정일
- 2025. 08. 20.
판정문
025. 9.
13.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는 2025.
9. 14.
당사자 간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25. 9.
17.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5.
9.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
9. 17.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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