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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83
판정일
2025. 11. 2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 상황, 법원에 신고한 경영개선 방안 및 그 이행 내용, 근로자의 직종과 경력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판단과 조치에 타당성이 있고, 휴업명령 당시 근로자에게 부여할 직책이 있었다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부여할 업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자료와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30%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회생절차의 극복을 위한 감량경영의 필요성이 높았던 점과 휴업명령으로 근로자의 출근 및 근무의무도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휴업명령이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등 어느 정도의 협의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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