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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가중하여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94
판정일
2025.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 부당 취급 및 손실 발생 사고의 취급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으로 농협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기준에 따라 양정을 가중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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