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가중하여 해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94
- 판정일
- 2025.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판매품 외상거래 약정 업무 부당 취급 및 손실 발생 사고의 취급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및 성질,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으로 농협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기준에 따라 양정을 가중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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