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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61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통지’에 따라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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