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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사용자2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노조전임자들에게 경영성과금 및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58
판정일
2025. 11. 26.
판정문

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사용자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1은 자동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용자2는 사용자1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기아 임직원에 대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1의 사업(자동차 제조업) 본연 목적과 단체급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2의 사업 내용이 전혀 달라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성과금 및 상품권은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2는 소속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류○○ 조리원 보조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 이○○ 조리원 보조에게도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신청 외 노동조합1 소속 노조전임자들에게 경영성과금 및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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