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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91
판정일
2025. 11. 26.
판정문

① 사업장 고용보험조회 결과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근로자와 직원 이○○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물청소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닌 점, ③ 사업장의 시설물 수리 업무를 수행한 유○○ 관리부장은 사용자2의 누나가 소유한 우○빌딩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과 경영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조○빌딩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사노무 관리를 같이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어 경영상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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