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93
판정일
2025.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및 폭행’ 중,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행’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폭행 혐의’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최○하가 먼저 근로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으며 사건을 유발한 점, 근로자의 행위는 최○하의 중대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또는 대응적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는 별도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