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93
- 판정일
- 2025.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및 폭행’ 중,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폭행’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폭행 혐의’ 형사사건에서 근로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최○하가 먼저 근로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으며 사건을 유발한 점, 근로자의 행위는 최○하의 중대한 도발에 대한 방어적 또는 대응적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는 별도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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