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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에서 배관공 및 조공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69
판정일
2025. 11. 26.
판정문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위 기간은 근로계약 작성 편의를 위한 기간이며, 해당기간 일일단위로 계약만료 후 갱신하여 일용근로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임금은 ‘일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는 등 자신들이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출력일수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무일수가 매월 달라 임금도 매월 다르게 지급되었으며, 결근 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 어떠한 징계 등의 조치도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일수 등 근로내용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했고(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관리 방식에 대해 근로자들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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