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배관공 및 조공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69
- 판정일
- 2025. 11. 26.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위 기간은 근로계약 작성 편의를 위한 기간이며, 해당기간 일일단위로 계약만료 후 갱신하여 일용근로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임금은 ‘일급’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는 등 자신들이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출력일수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무일수가 매월 달라 임금도 매월 다르게 지급되었으며, 결근 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 어떠한 징계 등의 조치도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일수 등 근로내용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했고(근로내용확인신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러한 관리 방식에 대해 근로자들은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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