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96
- 판정일
- 2025. 05.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2024. 9.
23.부터 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병가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입원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10.
30. 한 차례 사용자에게 병가 신청서와 환자 차트만을 제출하였을 뿐 질병과 복귀 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바가 없던 점, ③ 근로자는 2024.
9. 20.
격리 입원하였고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 모친과의 통화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점, ④ 2024. 12.
10. 근로자와 사용자 간 통화에서 질병에 따른 재입원 가능성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사실이 있고, 동료직원에게도 사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한편 근로자는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조현병이 악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조현병이 악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⑥ 서면 해고통지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지병으로 더 이상 정상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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