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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친형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99
판정일
2025. 11. 26.
판정문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총회 의결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점심시간 제한도 없었으며 일반 직원에 대해 행해지는 근태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이사의 직책을 부여받고, 월 800만 원의 급여 외에 법인카드 200만 원 사용 등의 보수 및 다른 임원보다 넓은 개인 사무실 제공 등 월등한 처우를 받은 점,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무실 청소와 화분 물 주기 외에 하는 일이 별로 없이 골프연습 등 자유롭게 개인활동을 해왔음에도, 대표이사가 오랜 기간 이를 방치한 점 등 근로자의 입사 및 근무와 관련된 정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친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특혜와 개인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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