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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94
판정일
2025.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 배○○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이 사건 근로자1이 회사 보안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하고, 과실에 기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및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다 볼 수 있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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