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95
- 판정일
- 2025. 11. 2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 실적 및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2025.
4. 25.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는 금고의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재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