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5
판정일
2025. 06.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의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여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종전 징계사유에서 추가된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추가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종전 징계사유와 달라진 점이 없어 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적 적법성에 있어서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