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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보험모집 업무하는 자(TMR)를 관리하는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09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아닌 우리카드사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위촉한 센터장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독려한 것 외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를 관리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보험모집과 관련한 자료 또는 교육을 사용자가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탁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시적 정착지원금을 1회 지급하였으나 이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보수는 TMR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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