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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절차는 적법하고, 근로자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강요·협박’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59
판정일
2025. 07. 17.
판정문

가. 정직 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3년 2학기, 2024년 1학기, 2024년 2학기 각각 봉사활동에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협력업체 등에 요구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협력업체 등에 강요, 총무과장 등에 협박 등 비위 행위는 그 강요·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권리행사 침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여 강요·협박의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정직)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근로자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보인다.

다. 절차적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진행한 것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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