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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88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대조 퇴근시간 위반(210회, 93시간),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133회, 77시간) 및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간 근무수당(약 3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약 51시간)을 부정수령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 역시 소명서 및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진술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 비위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 징계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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