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88
- 판정일
- 2025.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대조 퇴근시간 위반(210회, 93시간), 근무시간 중 장시간 근무지 이탈(133회, 77시간) 및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야간 근무수당(약 3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약 51시간)을 부정수령한 비위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 역시 소명서 및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진술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 비위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 징계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