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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02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가. 전보 발령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는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2025.

9. 19.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보 발령일인 2025. 6.

3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2025. 6.

30. 사용자에게 ”2025년 6월 30일 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인사발령(의원면직)’ 문서를 시행한 점, ③ 근로자는 중앙회 관계자에게 2025.

7. 2.

”사직서 내용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사직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한 점, ④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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