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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며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1
판정일
2025. 05. 02.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며 정당한 절차없이 해고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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