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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75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9.

16.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정에 대해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5.

9. 16.

관리위원회 회장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나이가 어린 관리위원회 총무가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자존심이 상해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2025. 9.

17.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2025.

9. 18.

출근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리위원회 총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내일이라도 새로운 분이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내는 한편, 다음 날인 2025.

9. 19.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위 일련의 과정 이후에 사용자가 비로소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고, 위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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