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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72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당 금170,000원을 당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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