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74
- 판정일
- 2025.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사문서 위조·행사, ③ 휴일 시간 외 실비 허위 청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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