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63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백화점 입점 계약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을 철수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재배치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전후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및 교통비용의 증가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2025.

4. 말경부터 근로자에게 입점 계약 종료로 매장이 철수되는 사실을 알린 점, ② 백화점 매장을 모두 철수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③ 2025.

7. 1.

자로 본사 대기 인사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요구대로 문서로 통보한 점, ④ 인사명령서 내용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조건에 협의하려 한 사정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2025. 7.

1. 사용자와 면담 중 무단이탈한 이후 2025.

7. 29.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은 귀책이 오롯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 과정에 일부 미흡함이 있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