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46
- 판정일
- 2025. 11.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28.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위촉직으로 지인인 근로자의 친지를 통해 근로자를 박○○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근로자가 박○○이 운영 중인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박○○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고, 박○○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아닌 박○○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