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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46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28.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신청외 회사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위촉직으로 지인인 근로자의 친지를 통해 근로자를 박○○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근로자가 박○○이 운영 중인 별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박○○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고, 박○○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가 아닌 박○○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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