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구두로 퇴사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01
- 판정일
- 2025. 11. 25.
판정문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3일 부여받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점, 회장이 구두로 관리소장에게 근로자의 퇴사를 지시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2025. 7.
31. 관리소장과 근로자의 통화가 근로자에게 하루 더 출근해달라는 제안과 이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는 내용이였다면 관리소장이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전화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아파트 사정상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사용자가 겪는 불이익이 상당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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