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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77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한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 전 이메일을 통해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 및 본채용 취소 가능 사유를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확인하고 입사에 동의하는 이메일을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임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평가 점수가 회사 내부 규정상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동료평가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소통과 협업능력에 대하여 다수의 동료가 일치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확인 방문으로 고객 불만 야기, 회사 영업 방침을 위반한 한의원 영업 시도 등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④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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