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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63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①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24. 7.

5.∼2025. 4.

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이 갱신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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