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91
- 판정일
- 2025. 11. 2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상단의 제목을 보면 ‘표준근로계약서(5인 미만 사업장)’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4대보험 취득자 목록을 보면 5명 미만의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2.55명으로 산정되고,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4일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도 이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다만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이 운영되었으며,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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