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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78
판정일
2025.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9.

5. 미화반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미화반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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