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78
- 판정일
- 2025.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9.
5. 미화반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미화반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