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01
판정일
2025. 11.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택근무 전환지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을 통보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재택근무 전환에 대하여 당사자 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택근무 전환지시’를 ‘프리랜서 계약 통보’로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재택근무 전환지시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에 기초한 해고 통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 전환 시 근무조건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본인 스스로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 표시라 할 수 없는 점, ④ 2025. 3.

19. 오○원 지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작별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