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89
- 판정일
- 2025. 11. 19.
판정문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2025. 6.
30.) 이후인 2025. 9.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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