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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95
판정일
2025. 11.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3항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3회에 걸쳐 근무지를 변경해 주고, 5개 근무지를 두 차례씩 근무해 본 뒤에 최종 근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근로자가 햇빛을 이유로 사실상 모든 근무지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구두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완강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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