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95
- 판정일
- 2025. 11.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3항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3회에 걸쳐 근무지를 변경해 주고, 5개 근무지를 두 차례씩 근무해 본 뒤에 최종 근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근로자가 햇빛을 이유로 사실상 모든 근무지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구두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완강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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