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88
- 판정일
- 2025. 04. 16.
판정문
근로자가 2025. 7.
2.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에 대한 사용자의 강요가 없었던 점, 사직서 제출하기 직전 타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직서 제출 직후 그 회사에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계속 근로의사가 불분명한 점, 그 외 사용자가 해고나 사직서 제출 등을 권유 또는 강요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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