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기존 정직 1월에서 근로자의 개선의지 및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봉 3월로 감경한 것은 적정한 양정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조 가입으로 인한 탄압이 징계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택근무 7일 미접속’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16
- 판정일
- 2025. 1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택근무 관련 지시 위반 등 총 12가지 징계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초 정직 1월의 징계양정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의 개선의지를 확인하고 과거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감봉 3월로 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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