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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7
판정일
2025. 09. 0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2,869,95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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