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07
- 판정일
- 2025. 11. 24.
판정문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만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고,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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