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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49
판정일
2025. 11. 24.
판정문

①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했고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 후 임금 및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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