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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각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58
판정일
2025. 11. 24.
판정문

안○경은 월 1~2회 간식비 안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상시적으로 간식을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악학원 소속의 피아노 강사로 음악학원에서 급여를 받는 등 이 사건 학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며, 사용자가 2개의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 체결, 계좌 관리, 급여 지급, 4대 보험 등을 학원별로 독립하여 인사 및 회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음악학원과 보습학원인 이 사건 학원 간에 순환 인사 교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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